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봅니다.

1.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

- 나이 : 만 19세 이상 – 만 34세 이하 (병역증명서 첨부 시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)
-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, 납부 이행등이 증빙된 자.
- 무주택자

2.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
- 소득증빙 : 소득확인 증명서
- 병적증명서(해당하는 자)
- 각서(양식 제공)

3.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