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알아봅니다.

1.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.
- 대출접수 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
- 주택도시 기금 대출,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-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억5천만원 이하일 것
-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. (자세한 내용 보러가기)
-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 관련인이 아닐 것
-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대출 불가
-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 및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

2.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

3.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-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) – 3억원 / 그외 2억원
-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신규계약 – 전세금액의 80% 이내
- 갱신계약 –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-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 주택금융 공사 전세대출 보증 :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: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 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

4.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
대출 기간 총 2년이며,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대출이용 가능.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1인당 2년 추가연장. (최대 20년 이용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