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
디딤돌 대출이란?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.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등을 위해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://enhuf.molit.go.kr)또는 기금수탁은행(국민,농협,신한,우리,하나,부산,im뱅크)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.

디딤돌 대출의 대상자는?
-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(상속,증여,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는 불가)
-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.
-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. 단,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자매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에서 주민등록상 합기일이 연속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.
-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. 단,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및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. 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.
-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.
디딤돌 대출의 금리는?


금리우대 조건(중복불가) –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.5%.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, 신혼가구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.2% 우대.
중복가능 추가 우대금리 조건 –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횟수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적용

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는 얼마?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- 일반 2.5억원 이내.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이내.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
– DTI(총부채상환비율) – 60%이내
– LTV(담보인정비율) – 70%이내 - 매매(분양)가격 이내로 하되, 대출총액은 (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 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+ 기금대출)은 매매가격의 초과시 불가.
- 대출금액 = (담보주택 평가액 * LTV) – 선순위채권 –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
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은?
-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.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, 다자녀 가구,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. 신혼가구는 연간 8.5천만원 이하.
-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. 2024년도 기준 4.69억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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